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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알아야 할 법률 지식 -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변호사님 만남 후기

스타(star) 2013. 9. 5. 19:42

스타입니다. 

오늘은 오디오아일랜드 대표님과 함께 D.CAMP에서 열리는 위즈돔 만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움에서 정호석 변호사님이 CEO가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이라는 주제로 강연 해주셔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해보는 D.CAMP 가 되겠네요. 

올 여름에 해커톤 대회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들렀는데 자리가 잡힌 모습이네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블로깅도 좀 하고 오디오아일랜드 대표님과 이야기도 하다가 아는 얼굴들이 많아서 인사하다 보니 시간 금방 가네요. 다들 열심이 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



디캠프 안내가 되어버렸네요. 다양한 모임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창업가들에게는 참 유용한 장소입니다.



오늘 만남은 저녁 7시 30분 부터입니다.



현장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니, 저희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현장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렵지 않게 찾아왔구요.



키도 크고 잘생긴 분이 계셨는데 정변호사님이었네요.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해서 설명해 주시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아래는 그냥 제가 작성한 강연 노트인데요. 

알아보기 힘드실 듯. 

다음에 기회가 되서 만남이 개최되면 참석하셔서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회사 경영과 민형사상 책임

CEO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안된다.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할 수 있다. 

회사의 재산을 마음 대로 융통하는 것은 횡령이 될 수 있다. 


2. 계약서의 작성과 검토

1 계약의 중요성

조용필의 저작권 상실 사례. 


2 계약의 의미

- 계약의 정의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ex)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ex)계약서를 각자 작성할 필요 없이 복수의 당사자로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 계약의 형식

구두 또는 email 등도 모두 계약이 가능하다.

예외 - 스톡옵션 

340조의 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스톡옵션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한다.

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외 - 증여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예외 - 유언

민법 제1055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한다.


- 계약 체결의 효과

구속력!!


3 계약의 종류 및 주요 검토 사항

계약서 작성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적어본다. 꼭 피하고 싶은 것이 뭔지 적어본다.

매입 관련 계약

금전 지급

- 조건 많을 수록 유리

- 계약기간 단기일 수록 유리

- 따라서 최대한 상세하게 계약서 작성할 필요 있음


매출 관련 계약

금전 수령

- 조건 적을 수록 유리

- 계약기간 장기일 수록 유리

- 따라서 최대한 간단하게 계약서 작성할 필요 있음


4 계약 검토의 중요성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사항을 진술 및 보장한다.

->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사항을 이해관계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 및 보장한다.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 및 보장한 사항이 허위인 경우에는 위약벌로 금 1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 및 보장한 사항이 허위인 경우에는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 금 1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 -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벌로 줘야한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에 상응한 금액이 된다.


5 계약의 일반 조항

- 계약의 해제

제 10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당사자 일방이 파산, 회생절차 등의 회사 정리절차가 신청되거나 법원이 동 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경우

2)당사자 일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손해배상

제11조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의 변경 및 양도

제 12조(계약의 변경 및 양도)

본 계약은 당사자 전원의 서면 합의가 없으면 변경될 수 없다.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넘기지 아니 한다.


- 완전계약

제 13조(완전계약)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구두, 서면 합의에 우선하며,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완전하고 배타적인 계약 조건을 구성한다.


- 가분성

제14조(가분성)

본 계약의 어느 규정(문장, 문구 또는 그 일부를 포함한다.)


- 준거법 및 관할

제 15조(준거법 및 관할)

1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2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해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소송절차에 의한다.


- 대화자 당사자들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다.

- 예스폼을 이용해서 샘플이라도 가지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그러나, 각자 요구와 상황이 다르면 계약서의 형태와 상황도 다를 수 밖에 없다.



3.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영업비밀의 보호

직무발령제.

일정한 요건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비밀이 보호되지 않는다.


4. 인사 관리

해고는 사유가 엄격하다.

임금 체불 등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


5. 투자 계약 검토

투자계약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 연대책임제가 있기 때문에 CEO가 마음대로 회사 재산을 융통할 수 없음.


6. 상장을 위한 준비

이사회의와 주주총회에 대한 준비.

정기 주주총회 1년에 1번은 받아야 함. 

임원은 급여를 받으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7. 분쟁 발생시 대처 방안

준비를 안해서 생기는 일이 80% 이상.

분쟁 발생시 감정적인 대처로 인해 회사 경영에 집중을 못하게 된다.


모임은 저녁 9시에 끝났구요. 정말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최근 작가 계약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궁금한 내용도 있었고, 강사 계약과 관련해서도 검토할 것들이 많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좋은 시간 함께해준 정변호사님, 위즈돔, 디캠프 등등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