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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등록하기 (1) - 출판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상호검색하기

스타(star) 2013. 7. 23. 16:54

안녕하세요. 스타입니다. 


그 동안, 원고 작성 및 기획하느라 정신 없었는데 더 바빠지기전에 해야할 것 같아서 출판사 사업자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출판사 등록하면 아무래도 원고도 더 빨리 쓸 것 같고, 책임감도 더 강하게 느낄 것 같고, 마침 오늘 일도 좀 쉬는 날이고 등등.


우리나라에서 출판업은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출판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다산 콜센터 국번 없이 120)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무점포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로 신고하면 되고,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점포로 하면 됩니다. 만약 자기 소유 집이라면 신분증과 몸만 가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집) & 세대주 동의서 & 사업장 매매 계약서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더 구청에 문의해본 결과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들고갔습니다. 


이제 구청으로 갑니다. 주소지가 중랑구라서 중랑구청으로 갔습니다. 각자 자신이 거주하는 구청에 가시면 됩니다.


보통 출판업 등록은 구청에서 문화체육과, 문화관광부 등의 부서를 찾아 가면 됩니다.



중랑구청 문화체육과는 3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



문화 체육과에 도착했는데, 어느 공무원을 찾아가야하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일단, 가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니 친절하게 담당 공무원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담당 공무원님이 주신 신고서입니다. 

별건 없고, 주소,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 적으면 됩니다. 

출판사 이름 검색해서 왔냐고 물어보는데요. 친절히 출판사 검색도 도와주셨습니다.



자 허무하게도 여기까지가 출판사 등록 완료입니다.

공무원님이 내일 와서 출판사 신고 확인증 가지러 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내일 이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출판사 등록에 관해 요약 들어갑니다.

1. 거주지 또는 점포 관할 구청에 찾아간다.

2. 출판사 신고서를 작성한다. 

3. 1~3일 후 출판사 신고 완료 문자를 받는다.

4. 구청에 와서 등록 면허세를 낸다. 18000원 - 매년 납부해야함.

5. 면허세를 내고 출판사 신고 확인증을 받는다.

6. 사업자를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