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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출석하세요" - 체불 임금 받아내기(2)

스타(star) 2014. 2. 6. 16:55

전에 강의 나가던 곳에서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중이라 요새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골머리 썩으면 그만이겠지만, 제 블로그에 유입 키워드와 몇몇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고 쪽지 주신분들을 보니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체불되어 있는 임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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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죠" - 체불 임금 받아내기(1)
http://starmethod.tistory.com/613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출석하세요" - 체불 임금 받아내기(2)

[임금체불] "첨예한 이해관계대립" - 체불 임금 받아내기(3)

[임금체불] "민원 종결 이제는 재판이다." - 체불 임금 받아내기(4)

[임금체불] "법률구조공단 방문 그리고 끝나지 않는 싸움" - 체불 임금 받아내기(5)

[임금체불] "프리랜서 임금체불은 전자소송으로 용역비 청구 소송하기" - 체불 임금 받아내기(6)

[임금체불] "프리랜서 학원강사 체불 강의료 합의 및 소취하 후기" - 체불 임금 받아내기(7)

진정서 제출

일단, 저는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둔 상태이구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신 진정서의 모든 사항은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를 통해서 진행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회원가입은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

http://minwon.moel.go.kr/



출석요구서

구정을 지내고 왔더니 우편으로 아래와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출석 요구서인데요.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것이 있으니 아래와 같은 지참 서류들을 가지고 출석해달라고 하네요. 



3자 대면에 임하는 자세

잠시 여러분들의 멘탈을 좀 보호해드리는 차원에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3자 대면이라고 하는데, 살짝 기분이 묘하더군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하실거에요. 아마도 고용주와 임금가지고 실랑이 하는 동안 불편한 상황들을 자꾸 마주하다 보니 그런 겁니다.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휘몰아 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걱정 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돈을 줘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고용주도 여러분에게 일 시킨건 사실이고 어짜피 줘야할 돈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 안주면서 고용주가 깽판이라도 치는 이유 다음과 같은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소극적이거나 겁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냥,' 재수 없어서 떼먹혔다' 생각하고 말기도 하거든요. 어쩌면 그들이 노리는게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들이 원하는대로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어짜피 여러분들이 제공한 근로에 대해 정당히 받아야할 댓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간혹 이상한 계산법 들이대면서 줘야할돈 깍거나 퉁치려는 악덕 고용주들이 있는데요. 주고 받을 것들은 주고 받고, 싸울 것은 따로 싸우는 겁니다. 고용주들도 손해 입었다고 생각하면 소액재판이나 민사 가면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장기로 가면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해질까요. 어짜피 길게 가져가고 더 일이 복잡해질수록 상대들도 마찬가지로 골치아파오는건 마찬가지거든요.


꿀릴 것이 없으니 당당히 나가서 3자 대면하시고 내돈달라고 상황 설명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말이 안통하므로 왔겠죠. 어짜피 고용노동부 감독관님이 알아서 진행해주므로, 그냥 편하게 절차대로 밟아나가시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냉정하고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요. 원래 해야할 일을 하세요. 시간이 좀 걸릴 뿐 다 받아냅니다.



지참해야 할 서류들

지참서류들은 잘 챙겨서 가시길 바랍니다. 증거자료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가져가시구요. 급여명세서는 잘 받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저게 없다면 통장 거래내역에 임금 들어온 부분이라도 증거로 제출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간 서류들

1. 지금까지 받은 급여명세서 전부

2. 근로계약서 원본

3. 신분증

이 정도 입니다.




고용노동부 출석

낮부터 생활하는 사람인데 아침 부터 일찍 부르길래 피곤한데 나갔습니다. 이런 방문이 앞으로 한두번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저도 중요한 일을 해야하는 사람이고 시간도 빠듯한데 만사 제쳐두고 나갔습니다.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최대한 깔끔하게 입고 나갔습니다. 면접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참 생각해보니 짜증나네요.



저번에 왔던 고용노동청에 도착했습니다. 



1층이 민원실이구요. 실제 조사는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이루어지네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고용주가 나오지 않았다

원래는 3자 대면이었는데, 끝내 고용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서 사실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은 제 서류를 제출하고 고용주에게는 2차 방문 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진술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감독관님이 친절히 다 알려주실 겁니다. 대충 스토리텔링은 이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하기로 계약했고, 급여는 얼마를 받기로 했고, 어떤 사유로 임금을 지급 못받게 되었는데,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 요청을 했고, 현재 그 사업장의 영업은 어떻게 되고 있다. 이정도만 잘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엔 또 어떤 통지가 날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주목할만한 상황 나오면 또 포스팅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