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2세
아버지인 찰스1세가 청교도 혁명으로 인해 체포 당한 후에 처형되었다. 그 뒤로 올리버 크롬웰의 통치가 이루어 졌으나, 크롬웰이 죽은 뒤에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것이 찰스 2세이다. 찰스2세는 공식적으로는 성공회교도였으나 몰래 카톨릭교를 유지 하고 있었다. 죽기 직전에도 신부를 불러 고해 성사를 했다고 한다. 국왕의 친카톨릭 행보의 의심을 한 의회는 군대의 지휘 관직으로부터 카톨릭교도들을 배제하는 심사법을 통과시켰다.
제임스 2세
찰스2세의 동생인 제임스 2세는 가톨릭교도였다. 가톨릭 교도들을 정부와 군대 요직에 앉혔기 때문에 찰스2세와 체결된 심사법을 위반하는 등 의회와 갈등이 커졌다. 제임스 2세가 즉위하였을 때는 고령이었기 때문에 의회는 시간이 지나길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제임스 2세가 둘째 부인으로부터 아들을 얻자 카톨릭으로 왕위가 계승 될 것을 우려한 의회는 행동을 개시한다. 윌리엄3세와 메리2세를 영국으로 불러 제임스 2세를 타도하게끔 한다. 제임스2세는 혁명의 기세에 눌려 프랑스로 망명하게 된다. 이것이 명예혁명이다.
오라녜 공작부부 윌리엄3세와 메리2세
윌리엄3세와 메리 2세는 공동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를 명예혁명이라고 불리운다. 또한, 윌리엄3세와 메리2세는 권리장전을 승인한 왕이기도 하다.
명예혁명 이후
권리장전 - 명예혁명 이후 의회는 가톨릭 교도의 왕위 계승을 확실하게 배제하게 된다. 또한 통치자와의 맺은 계약을 법전화 하는 권리장전을 발표한다.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은 왕이 법을 마음대로 정지시킬 수 없고,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으며, 의회 선거는 자유로이 실시 되어야 한다는 등의 13가지 항목이다.
세금 - 왕은 과세를 위해 1년마다 의회를 소집해야 했다. 정기적인 징세제도가 마련되었고, 국가 재정은 의회의 의해 장악되었다. 의회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주로 소비세와 토지세가 주를 이루었다. 소비세는 포도주, 커피, 차 등의 소비품에 매기는 세금이었고, 많이 쓸 수록 세금을 깍아주었기 때문에 역진세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때문에 거래가 늘어나고 소비가 장려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모인 세금이 축적되었고, 이렇게 모인 돈은 18세기에 도로, 운하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면서 산업혁명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정치 - 명예혁명 이후 정치적 논의와 활동은 이제 궁정에서 의회로 바뀌었으며, 국민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정부라는 개념이 생겼다. 일명 주권사상이 생겨난 것이다.
의의 -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의 발표는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왕권신수설을 바탕으로 한 전제 왕권을 끝내는 한편, 국민 주권을 주장하여 자유의 영역이 넓어졌다. 의회는 과세를 쥐고 있었으므로 군대를 최소한으로 유지 할 수 있었고, 막대한 전쟁비용을 절약하게 되었다. 또한, 사법권을 독립해야한다는 원칙으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였다. 또한, 폭정에 의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권리와 적어도 법앞에서는 평등이 보장되었다.
명예혁명 이후로 왕권은 계속해서 축소되어 갔으며, 차츰 출판, 언론, 양심의 자유도 허용되게 된다. 18세기 이후 영국은 자유의 나라라고 불리우게 되었고, 이는 미국의 권리장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