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창업한후에

개인 사업자 통장만들기 - 사업자 통장 개설과 신고 방법

스타(star) 2013. 9. 12. 17:00

안녕하세요. 스타입니다. 

사업자 개설 포스팅도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뤄왔던 사업자통장 개설을 하러 왔습니다. 

사업자가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사업자로 거래한 내역과 개인으로 거래한 비용이나 매출을 구분하고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투명하고 습관을 들이기 위해 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있는 분들은 사업자 통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1. 기업간의 거래가 잦은 분

2.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1. 도매 및 소매업, 농업 및 임․어․광업,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 - 3억원이상

2,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출판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이상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백만원이상


2007.1.1 이후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 및 신규개업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아래 해당하시는 직업을 가진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자 통장을 반드시 개설하셔야 합니다.

1. 의료법 등 법령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수의사, 약사, 한의사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개설 안하시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주거래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한창 통장개설을 하다 보니 사인과 도장을 기입해야 하는데 이왕 하는김에 도장도 같이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은행 직원에게 잠시 개설 작업을 중단을 요청하고 가까운 도장집으로 향했습니다. 추후에 도장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통장 재발급 수수료 2000원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처음 계좌 개설하시는 분이라면 회사 도장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회사 도장도 하나 파게 되었습니다. 다음주에 작가들과 계약서 작성할 때도 아무래도 필요한 것 같아서 큰 고민 하지 않고 만들기로 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처음 찍어본 날인.



그 외에는 개인 통장 개설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체크카드 같은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요청하도록 하세요.



이제, 국세청에 해당 사업자 계좌를 신고하시면 모든 절차는 끝나요.

저는 아직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가 아니므로 신고는 조금 천천히 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러 가실 때 아래 사업용계좌개설 신고서를 기입하시고 가셔서 신고하도록 하세요. 

FAX로 보낸 후에 전화로 신고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관할 세무소에 신고하도록 하세요.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_국세청자료.hwp

사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런 것까지 신경써야 하나 생각 들기도 하고, 귀찮은데 천천히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수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이 과정들을 겪어보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가겠다는 의지가 생기거든요. 실적과 성과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와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창업을 이제 막 시작한 경영인들이 세금에 관해 건전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