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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일간베스트) 명예 훼손 피해 사례와 그 대응 과정에 대해

스타(star) 2016. 9. 21. 16:54

SNS를 통한 명예 훼손 피해 사례와 그 대응 과정

이 글은 2015년에 주변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대표적인 인터넷 유머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2015년에 형사 고소를 통해 10여명이 넘는 가해자들이 지목되어 검찰 기소가 되었던 사건이다. 여전히 아직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가해자들의 일부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기도 하였다. 해당 사례의 주인공인 “Y”군과는 절친한 지인이자 사건의 진술인이다. 이번 글을 작성하기 위한 “Y”군에게 사전허가를 미리 받았음을 밝혀둔다. 이번 과제의 주제인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성능 발전을 통한 편리함과 부작용

정보기기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1인 1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다. 스마트폰의 기능은 막강하여, 기기 한대가 전화기, 카메라, MP3플레이어, 인터넷 기기, 메신저 서비스, 게임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워낙 사용이 간편하고 기능이 막강하여 현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기기가 되었다. 글을 쓰는 본인 조차도 메신저를 통한 지인들과의 소통, 이메일을 통한 업무 처리와 음악감상, 심지어 여행시에는 사진기를 대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열혈 스마트폰 사용자이다. 이 모든 것을 예전에는 컴퓨터, 카메라, 전화기를 따로 가지고 다녀야 하는 업무를 기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스마트폰의 성능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의 성능은 상향평준화 되고 있다. 이미 어지간한 하드웨어 기술은 2000년대 초반 컴퓨터 성능을 훨씬 뛰어 넘고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그 성능이 각 개별 부품들에 대한 퍼포먼스의 향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CPU는 CPU대로,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성능향상을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현시대의 가장 최고의 기술이 접목된 기기이다. 


한 개인이 이런 강력한 기기를 손에 넣음으로써 실생활의 편리함도 커졌지만, 또한 그에 따른 문제점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 자극적인 일상을 올리는 네티즌들은 수도 없이 많으며, 모임에서는 각자 메신저들을 하느라 대화가 사라졌다. 학생들은 이제 노트를 필기하는 것 대신에 칠판에 작성된 내용을 사진 한번에 담는다. 핸드폰 해킹을 통해 엄청난 개인 정보를 탈취해낼 수도 있다. 유명한 여행지에서 하도 셀카봉을 가지고 찍으면서 여러 사고가 나는 바람에 셀카봉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곳도 늘어났다. 스마트폰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며,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스마트폰 몰카 촬영의 심각성

스마트폰의 기능이 향상되면서 급부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을 통한 몰카 촬영 사건이다. 이전에도 물론 몰카 사건은 있었지만, 카메라의 소형화의 문제도 있었고, 촬영을 함에 있어서 주변에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보여주곤 했었다. 하지만, 지금의 스마트폰은 누구나 들고 다니는 기기이며, 당장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는지 몰카 사진을 찍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행동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얼마 전에 몰카 찍는 앱이라고 불리 우는 사진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사진을 찍었는지 소리나 빚조차 나지 않는다.



기존의 디지털 기기로 사진을 찍는 것과 또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은 항시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며, 내가 찍은 사진은 그 즉시 수 천명의 사용자에게 공유하거나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연예인이 자신도 모르게 사진의 사진을 인터넷 서비스에 동기화하면서 개인적인 사진들이 유출되어 곤란을 겪은 사건들이 한 두건이 아니다. 



사람들이 찍은 영상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즉각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서비스의 경우 방금 올라온 사진을 평가하는 서비스를 갖추었다. 이런 서비스는 사용자로 하여금 더욱 더 자극적인 영상물을 올리게끔 유도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과 피드백을 얻고자 자극적인 장면을 찾으러 다닌다. 이미 영상과 사진 컨텐츠는 누군가의 추억과 기억을 남기는 기능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고,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컨텐츠가 될 수도 있었다..

몰래 찍는 기능과 찍은 즉시 인터넷에 공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사진을 실시간으로 감상이 가능하며, 평가가 가능하고, 재배포가 가능하다는 점은 때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Y”군의 명예훼손과 모욕 피해의 과정

지인 고소인 “Y”군은 피해를 입었던 명예 훼손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았다. 

1) 피고소인1은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활동하는 이로써, ‘N’이라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나오자마자 남자 씨스루에 눈갱 당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고소인 Y 군의 뒷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을 첨부하였다. 물론, 고소인 Y은 피고소인1인 ‘N’에게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진을 찍는 권리를 제공한 적이 없다.

2) 게시물은 순식간에 일간베스트의 이용자들에게 배포되었으며, 해당 게시물을 조회한 일간베스트 회원들의 추천을 받음으로써 베스트 게시물에 등극하게 되었다.

3) 피고소인2는 ‘P’외 25인은 ‘N’의 게시글에 “야 좀 때려라 저런XX들은 난 저런XX 보이면 일단 패고 본다”, “시X 주변에 벽돌로 대가리 내려치고 도망가고싶다” 등의 욕설을 댓글을 남겼고, 고소인 Y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소인3인 ‘C’외 13명은 13명은 ‘저년의 뒷XX를 대령하라’, ‘XX충새낔 ᄏᄏᄏ’ 등 고소인을 동성애자로 매도하며 음란한 메시지와 욕설을 댓글을 남겼고, 고소인 Y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이 글들은 동성애자가 아닌 고소인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켰다.

5) 고소인 Y군은 사진이 촬영된 당일 자신의 작업실로 향하던 길이었으며, 해당 게시물이 작성 되어 명예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지인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6) 해당 사실을 확인한 직후, 고소인은 Y은 피고소인1인 ‘N’에게 정보통신법 44조 제1항의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 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와 정보통신법 제 70조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형법 제 307조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형법 제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규정을 들어 고소하였다.

7) 또한, 악의적인 욕설 댓글을 등록한 피고소인2 ‘P”외 25명에게는 정보통신법 44조 1항의 위반과 형법 제 20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고소하였다.

8) 마지막으로, 악의적인 욕설 댓글을 등록한 피고소인3인 ‘C’외 13명에게는 정보통신법 44조 1항의 위반과 형법 제 207조 1항 명예훼손죄와 형법 311조의 모욕죄, 성폭력처벌법 제 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규정에 따라 고소하였다.

9)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통하여 접수되었으며, 수사기관이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간베스트에 개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의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되었다.

10) 일간베스트에서 제공받은 이메일주소 정보를 토대로 네이버 및 다음 등 국내 포털 사이트에 다시 한번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요구하였다. 

11) 개인정보를 습득한 후에, 피고소인들의 주소지에 따라 각 지방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었다. 

12) 지방검찰청의 담당 검사들은 사건의 실제를 조사하였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와 조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13) 최종적으로 각 지방 검찰청의 담당 검사로부터 사건의 종결을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안내 받았으며, 혐의가 약하거나 소재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피고소인들의 일부는 불기소 처분을 받고,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일부는 기소되어 벌금형 등을 부여 받게 되었다.

14) 이와 별도로 일부 피고소인의 경우에는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 및 민사합의등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15)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고소인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고소인의 권리와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자극적인 것을 찾는 네티즌들

이미 스마트폰과 초고속 통신망을 누리는 네티즌들은 많은 자극과 가십거리를 즐긴다. 대중 연예인에 대한 관심은 파파라치라는 전문 연예인 사생활 취재인이라는 신종 직업인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당초 파파라치등의 사생활 취재인들은 자신들의 기사를 올리는 잡지나 신문 등을 통해 자신들의 기사를 올리면 대중들이 기사를 구매하여 수익을 벌어가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제는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서도 해당 기능이 가능케 하였다. 


이미 많은 인터넷 전자 신문들은 배너 광고, 클릭 광고 등을 통한 다양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사용자들의 조회수와 클릭수를 요구하게 된다. 인터넷 전자신문뿐만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포털사이트도 마찬가지이다. 홈페이지의 일부 영역에 배너 광고를 부착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은 더 이상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아니게 되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 서비스들은 이러한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 컨텐츠를 단순히 기사를 제공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직접 글, 그림, 동영상, 사진 등의 저작물을 올리게 하는 사용자 참여형 서비스로도 확장하였다. 이런 서비스들의 특징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더욱 자극적인 사진, 유머, 게시물, 사건사고, UCC등을 올리게 하고, 그들에게 많은 관심과 주목을 이끌게 한다. 그들 중의 일부는 제법 유명한 컨텐츠 제작자가 되어 높은 광고 수익을 얻기도 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자가 되기도 한다. 



유머 커뮤니티의 소재화

고소인의 피해가 일어났던 일간베스트는 기본적으로 국내 최대의 네티즌들이 방문하는 유머사이트이다. 이 서비스에서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해당 게시물에 네티즌들이 평가를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이끌거나 주목을 받는 게시물의 경우에는 베스트 게시판으로 승격될 수 있고, 그렇게 한차례 선별된 게시물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다. 일부 네티즌들의 경우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어 내는데 꽤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만한 굵직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다. 




이 모든 행위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한 행동도 아니고, 행동을 촉구하거나 캠페인을 벌이는 행위가 아닌 단지 ‘유머’를 즐기기 위한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기 위하다 보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방법을 통해 인기를 끌어내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고 위법이며, 해당 게시물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전파되는 위험성을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모욕보다도 훨씬 빠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가 있다.

이런 행위들은 네티즌들의 자정화 움직임이 없다면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다. 오히려,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준다는 것은 운영하는 사이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사용자가 생산한 컨텐츠로 돈을 버는 측은 사이트이며, 해당 사이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용자들간의 일어난 법적 분쟁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사이트가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할 뿐이며, 사이트가 폐쇄조치가 이루어질 정도의 수위나 문제가 아니면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인 모욕과 명예훼손 과정

고소인 “Y"는 유명인도 아니고 공인도 아닌 일반적인 시민일 뿐이다. 한 네티즌의 사진 한 장과 옷을 이상하게 입었다라는 허위사실로 인해 개인의 일상을 철저하게 파괴하였다. 고소인을 조롱하는 댓글 들은 선정적이었고, 수 십 명의 얼굴도 모르는 네티즌들로부터 한 개인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명예훼손을 가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이런 모욕과 명예훼손이 연예인이나, 유명인과 같은 공인들에게 자주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제는 내 주변의 누구나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개인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과 SNS서비스들로 인해 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쉬워지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여진 네티즌들의 폭력성은 도를 지나칠 정도로 격양된 반응이었다. 단 한번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색적인 표현과 욕설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다. 이 또한, 네트워크로의 접근이 훨씬 쉬워졌기에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담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자료의 삭제의 어려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생각 치도 못한 골치 아픈 상황을 하나 더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온라인의 특성상, 자료들은 모두 디지털 자료이며, 이러한 디지털 자료들은 어딘가에 흔적으로 남는 다는 것이다. 이제는 사진 한 장을 찍어서 공개된 웹 상에 올리기라도 하면, 수 많은 사이트들의 봇(Bot)프로그램들이 자료의 사본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봇이 수집하는 범위와 자료들은 사실상 제한이 없으며, 2차, 3차로 자료들이 원본 그대로 복사가 된다. 설사 원본이 지워졌다 해도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수 많은 사본이 이제 또 다른 원본이 되어 계속 공유가 되어버린다. 누구나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봇들은 수 천 개, 수 만개가 활동하고 있다. 이 모든 봇들을 검색하여 인터넷 상에서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시간이 흐르거나 지나서 다른 자료에 파묻히거나, 모든 자료들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방법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고소인을 능욕한 자료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인터넷 공간에 남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할 것이다. 



익명성이 가져다 준 것들

익명 게시판에 글을 쓰면 완벽한 남이 될 수 있다. 덕분에 익명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할 수 없는 다양한 의견을 내기도 한다. 대나무숲이라고 불리 우는 서비스는 철저히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 또는 학교에 대한 쓴 소리를 올릴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 비슷한 서비스로는 한 때 꿀위키라는 사이트는 각종 IT기업과 게임회사들의 직원들이 익명으로 회사 내부의 부조리함 등을 작성하는 사이트였으나, 일부 회사에서는 내부자들을 색출하거나 논란이 될만한 글들을 일부러 지워버리는 등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익명게시판도 역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IP주소를 추적하고, 계정을 추적하여 글쓴이의 위치를 특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까다로운 적법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그렇게 추적해 낸 사람이 우리가 찾던 범인이라는 것을 증빙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들은 이러한 익명성을 최대한 실명화 하려는 방법으로는 오프라인의 회원정보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회원 가입절차를 거치거나, 특정 정보나 게시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등급제한을 걸어두는 방법을 이용하곤 했다. 이 점은 확실이 효과는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을 사찰하기가 쉬워지는 위험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들은 수사기관 등이 요청한 영장에 의해서만 열람을 허용하는 등의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같은 사람들의 언사나 행동 하나가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굴 없이 가상 세계에도 존재할 수 있다. 한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네르바와 같은 네티즌은 한동안 자신의 프로필을 감춘 채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곤 했다. 우리가 말하는 SNS스타들은 SNS의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새롭고 강력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한편으로는 익명성을 통한 그 부작용들도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한 프로야구 선수에게 수 년 째 악성 댓글을 달고 있는 네티즌 ‘국민거품 박병호(일명 국거박)’은 야구계에서도 고소를 해서 찾아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논란이 있을 정도로 숱한 화제거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형사 고소 그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한 법률적인 대응을 시도하였으나, 익명의 게시판이기 때문에 회원 정보를 정확히 알아낸 피고소인들을 1/3인 열 댓 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소인들의 거주지역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각 지방검찰로 사건이 배분되었으며, 고소인은 한동안 사건에 대한 조사와 증거확보, 진술서확보 등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번 사건으로 게시판이나 SNS서비스를 이용하여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하면 수사를 통해 범인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나마도 국내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 사이트의 경우에는 미리 회원 가입시에 가입자 인적사항을 제공 받아 두었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한 것이다. 만약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국내법이 아니라 해당 서버가 위치한 곳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는 더욱 난항에 빠지게 될 것이다.


고소를 하였지만, 모두가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특이한 점은 비슷한 욕설과 명예훼손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방검찰의 검사는 벌금형을 기소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지방검찰의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렇듯이 일관적이지 않은 처벌은 당혹스러운 결과이기도 했다. 사건의 해석여하에 따라 위법이 될 수도 있고, 기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사료된다.


오프라인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피고소인들은 대부분은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고소인에게 가한 명예훼손과 모욕의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을 하였다. 몇몇은 고소인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소인들의 연령과 성별은 20대에서 40대까지, 전국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지역에 걸쳐 존재할 정도로 정말 다양하였다. 또한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부 피고소인의 경우에는 합의금을 낼 바에는 그냥 벌금을 내겠다고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현실적이지 못한 피해구제

이번 사건을 통해 어느 정도 명예훼손과 모욕을 준 네티즌들을 색출하고 사과를 받아내는 단계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과 보상을 통한 명예회복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로는 가해자들을 추적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처음 고소인이 진행하고자 했던 방향은 형사고소를 통해 기소처분을 받은 피고소인들에게 민사 소송을 통한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사죄를 받아내려고 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피고소인들의 첫 번째 관문인 행적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같은 법안들이 탄력을 받는 것이라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수사기관이 더욱 개인정보를 열람이 쉬워질 수 있고, 이는 곧 민간인 사찰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개인 정보의 제공은 지금도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긍정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오히려 실명제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범죄들은 충분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는 피고소인들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을 적용시키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나마 행적이 추적이 가능했던 피고소인들의 상당수가 불기소를 처분을 받았다. 이는 죄는 지었을지 몰라도, 처벌을 하기에는 조금 모자라다 라는 판단이었다. 고소인은 분명 명예훼손을 당했고 모욕을 받았다고 판단하지만, 사법기관이 해석하기에는 그걸로는 모자랐던 것이다. 이런 해석의 차이로 인해 고소인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오히려, 이런 피해 발생 범위와 보상에 대해 더 자세한 규정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통신기기를 통한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피해를 줄일 방안을 제도, 개인, 사회들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다. 

먼저 첫 번째로 제도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정보기기의 발달과 색다른 서비스의 출현 속도에 비해 제도가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인상이다. 하루 빨리 관련 법의 제정과 사회적 규약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각 개인들은 위와 같은 사이버 상의 몰카 촬영을 당하거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분쟁이 발생 했을 시 제도가 본인을 완벽하게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만약 이런 피해를 받았다면 적극적인 증거확보와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쉽게 삭제되지 않으며, 잘못 알려진 정보들은 2차, 3차 피해를 양산해 낸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정보기기들의 특성과 SNS 서비스가 제공하는 문화의 특성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결국 인터넷의 주인은 각 개인인 네티즌들인 만큼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최첨단 정보기기를 손에 넣은 모든 사람들이 컨텐츠 제공자이자 소비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인 SNS서비스 제공자와 포털사이트는 자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광고수익을 위한 자극적인 캠페인은 어느 정도로 제한하고,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노력 해야 한다. 서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런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사회적 합의에 따라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제화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서비스 클린 캠페인을 통해서 댓글 문화라든지 게시판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