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연구소/임금체불연구소

[임금체불] "프리랜서 임금체불은 전자소송으로 용역비 청구 소송하기" - 체불 임금 받아내기(6)

스타(star) 2015. 12. 24. 17:25

1년만에 재개한 소송

작년 여름 이후로 잠시 일상생활에 충실하느라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친구가 형사에 이어 민사 소송까지 논스톱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체불임금 받아내기 연재글 보러가기


[임금체불]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죠" - 체불 임금 받아내기(1)
http://starmethod.tistory.com/613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출석하세요" - 체불 임금 받아내기(2)

[임금체불] "첨예한 이해관계대립" - 체불 임금 받아내기(3)

[임금체불] "민원 종결 이제는 재판이다." - 체불 임금 받아내기(4)

[임금체불] "법률구조공단 방문 그리고 끝나지 않는 싸움" - 체불 임금 받아내기(5)

[임금체불] "프리랜서 임금체불은 전자소송으로 용역비 청구 소송하기" - 체불 임금 받아내기(6)

[임금체불] "프리랜서 학원강사 체불 강의료 합의 및 소취하 후기" - 체불 임금 받아내기(7)

잠시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한 이후 시점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제가 필요한 행동을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 수 있었기에 다행이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상담 방식은 다소 사무적이었습니다. 


사실, 공단을 찾아갈 정도면 꽤나 절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적 대응에서 고소인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은 정신적인 에너지의 고갈도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기관의 관계자나 실무자들의 정보와 말 한마디는 소송의 방향성을 많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대응의지가 많이 꺾였었고, 다시 소송을 재개하는데 주변의 많은 도움을 받은 이후에야 다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전자소송을 통한 소액심판청구제도입니다. 분쟁금액이 소액인데 저처럼 소송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 소송을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2000만원 이하의 금전의 지급은 소액심판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절차가 매우 간단했습니다. 제 블로그에 찾아서 들어올 정도의 정보력이라면 이미 꽤 많은 검색과 정보를 습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홀로 소장을 작성 하는 부분이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나와있는 소액심판의 사례나 방법을 정리해보신 뒤에 제가 아래 작성한 전자소송하기 방법을 이용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전자소송

먼저 대한민국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참고로 익스플로러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면 간략하게 사용법에 대한 안내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소액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을 안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http://ecfs.scourt.go.kr/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안내 - 전자소송 준비

http://ecfs.scourt.go.kr/ecf/ecf400/ECF420.jsp#_


기본적으로는 전자 소송 준비라는 메뉴에 모두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실제로 소송을 진행한다 하고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자주찾는 민사서류로 들어갑니다. 


소장을 선택합니다. 전사소송으로 진행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해야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문서들을 PDF나 HWP 등으로 보내야하고, 각종 싸인과 증거들은 JPG등의 이미지 파일로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지원하는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PDF, HWP, DOC, DOCX, XLS, XLSX, TXT 등입니다. 모든 파일들은 업로드 하면 PDF로 변환됩니다. 




사건 정보 작성하기

사실 소장 작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사건명은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우리는 용역비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 용역비 청구의 소를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청구구분은 재산권상청구가 되겠지요. 또한 소가구분은 돌려받지 못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작성하는 것들은 모두 예시가 적혀 있습니다. 1단계 사건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면 그 다음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입증/첨부서류 제출하기

이 다음에는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증거입니다. 단순 첨부서류와 구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용역비 청구의 소 제기이기 때문에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강사계약서와 통장 사본, 입금내역표와 문자 독촉 및 내용증명 독촉 서류를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2단계도 모두 작성이 끝나면 3단계로는 작성했던 문서들을 전자문서로 변환한 것과 함께 증거 목록이 나옵니다.



작성문서확인하기

최종 소장은 보안 정책상 캡처가 안되는 군요. 모든 소장과 증거들이 PDF로 변환된 것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이제 소송비용을 납부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말합니다. 일종의 수수료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큰 비용은 아닙니다. 소송이 취하하거나 하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들입니다. 송달료는 문서들이 오고가는 동안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이제 모든 비용 정산이 끝나면 문서제출만 남았습니다. 



문서제출하기

최종적으로 소장에 대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비용도 치뤘고, 우리의 억울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님에게 소를 제기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세상이 편해진 관계로 이 모든 절차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쌍방의 주장에 따라 판사님이 판결 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설문지를 작성하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업무처리의 효율을 위해서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후 제출하고 나면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최종 결정 내리시면 됩니다. 



소장 접수 완료

소장이 접수가 완료 된 이후에는 나의전자소송에서 작성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서류 내역이나 송달 문서의 전달과정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메뉴를 보시면 됩니다. 




보정명령

몇일 뒤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미확인송달문서가 있으니 확인하란 내용이었습니다. 벌써 판결이 났을 것 같지는 않고 무슨일일까 해서 바로 접속해 보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보정명령은 소의 내용 중에 확인해야 할 것이나 불명확한 것이 있을 때 보정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소송 청구의 대상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날아온 문서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용역비를 주기로 한 주체는 회사였고, 제 계약서도 회사와 싸인된 계약서였으니 법인으로 명확하게 설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로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하나 제출했습니다.



보정명령등본을 작성해서 다시 보냅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소장이 접수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과를 지켜보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8부능선은 넘은 것입니다. 소송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려운 용어들이 많고, 이 소송을 진행해서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해박한 변호사들이 필요한 것이고, 법률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혼자 진행한다면 많은 것들을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은 오로지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