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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법률구조공단 방문 그리고 끝나지 않는 싸움" - 체불 임금 받아내기(5)

스타(star) 2015. 6. 18. 03:02

사실, 그 전까지 적지 않게 소모전을 펼쳐왔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 되어같았는데 다시 미궁에 빠지네요.

이글을 굉장히 늦게 올리게 되었는데요. 중간에 살짝 포기할까도 생각했다가, 이왕 여기까지 온거 조금 더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년만에 재개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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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작년 이맘때즘에 있었던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기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가기

실질적으로 노동부에서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기 위해서 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를 방문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main.jsp





법률 상담 예약

법률구조공단에 도착하시면 미리 예약을 해두시면 편합니다. 인터넷으로 저도 미리 방문 예약을 해두고 왔습니다. 현장에 가면 잠시 대기했다가 상담을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때 본인이 가져온 증거자료나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우선, 법률 상담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제 건의 경우에는 학원에서 출강한 비용에 대한 청구 건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서는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체불확인원과 같은 매우 유리한 서류들을 가지고 실무적인 절차만 밟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명백한 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절차대로만 밟게되면 근로자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도 강사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외주하청계약과 비슷한 형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이 승소를 확신할 수 없기때문에 잘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주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액심판청구제도라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게 되었고, 해당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할지에 대해서 방향성은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 이제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소액심판청구제도를 이용해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액심판청구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분쟁 금액이 소액인 경우 사건을 심리한 뒤 바로 판결을 받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는 홀로 준비하기에 복잡한 소송절차와 높은 비용을 비롯해 소송기간을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금액이 소액인 경우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또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소액심판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변론기일을 정하고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며 즉시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이 소송마저 무력화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곧 돌아옵니다

원래는 5부작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더 가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편은 법원의 소액심판청구 소송과 관련된 포스팅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