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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죠" - 체불 임금 받아내기(1)

스타(star) 2014. 1. 24. 14:20

일하고 돈 떼어먹히면 참 곤란하죠. 분명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저 역시 살면서 몇 번이나 일하고 돈 못받은 경험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었습니다. 보통 짜증 나는 이유는 업주가 경영이 어려워서 돈이 없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태까지 단 한번도 못받아 낸적은 없습니다. 그 과정이 길고 지루할 뿐이지 다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포스팅을 올리게 된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차원에서 해결하는 과정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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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죠" - 체불 임금 받아내기(1)
http://starmethod.tistory.com/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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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하기

일을 한 뒤에 일한 만큼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바로 고용노동청에 찾아갔는데요. 가니까 노무사 말씀이 최소 2주안에 임금을 지불해야하는 규정이 있어서 아직은 진정서 접수를 할 수 없다는군요. 여러분들도, 원래 정해진 임금 지불 기간으로부터 최소 2주는 지난 뒤에 신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자신이 일한 날짜와 근무 시간을 파악해서 처음 계약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나온 돈이 임금이고 못받은 돈이 체불 임금이 되겠습니다.


저는 중구에 있는 서울고용노동청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

전에 일했던 곳에서 임금이 체불된지 정확히 2주가 되자마자 저는 서울고용노동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아. 오랜만에 가보려고 하니 짜증이 엄청 나네요. 


서울고용노동청 홈페이지

http://www.moel.go.kr/seoul/index.jsp




서울고용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 고객지원실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진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진정서 작성하기

진정서 작성 양식은 아래와 같이 생겼네요.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겠네요. 사실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팩트를 위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근로감독관이 그 뒤로 연락준다고 하며 되돌려 보냅니다. 끝입니다.


일단, 근로감독관이 업주에게 전화나 문자로 신고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맞춰서 3자 대면을 시키지요. 어짜피 여러분이 받아야할 돈이고, 돈 받으실 거면 당당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니깐요.




아래와 같은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빨리 돈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3자 대면

자 이제, 다음 포스트는 3자 대면 이후에 올리겠습니다. 

다들 힘내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쪽으로 사실 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괜찮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곳에서도 수 개월의 밀린 임금을 1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 받아낸 경험도 있습니다. 당시 직원 대표로 1년 넘게 뛰어다니면서 법원, 검찰청, 노무사, 변호사 등등 만나면서 직접 해결해 봤었습니다. 사실, 다시는 이런일 겪지 말아야지 하는데 결국 또 휘말리게 되네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 떼먹고 그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한거겠죠. 적어도 식구들 밥은 굶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