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의 도서관/교육학

원격교육 정책과 제도

스타(star) 2017. 12. 2. 05:07

1. 원격교육의 운영 유형

원격교육의 운영 유형 개관

초, 중등 교육법 - 국 공립 고등학교 부설기관

고등교육법 - 독립적인 원격고등교육기관, 대학에서 보완적 사이버교육 운영, 대학에서 사이버 공개강좌 운영

평생교육법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초중등교육법

초 중등 교육법 제 51조

설립 주체

국립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립학교 : 해당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수업방법

방송, 정보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수업 및 첨삭지도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인정

2012년 현재 전국 40개교에 14480명 재학


독립적인 원격고등고육기관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 설치 가능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특수대학원 설치 가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년 현재 19개 사이버대학(4년제 17개, 2년제 2개)


- 고등교육법

일반대학에서의 사이버교육

학점 인정

일반대학에서의 온라인 강좌 


대학에서의 사이버 공개강좌

학점이나 학위가 인정되지 않음

일반 대학 평생교육원 사이버강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 평생교육법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 인정

2012년 현재 2개 사이버대학(4년제 1개, 2년제 1개)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10명 이상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 교습과정 제공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한 교육

학점이나 학위 미인정

사설 인터넷 학원




2. 사이버대학의 설립 및 운영

설립 근거

고등교육법 제 2조(학교의 종류)

평생교육법 제 33조


관련법령


설립절차

설립주체 (설립계획서, 인가신청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보, 심사의뢰) -> 사이버대학 설립심사위원회


학교시설

교육기본시설 : 행정실, 교수연구실, 강의실, 컴퓨터실습실, 세미나실, 콘텐츠 개발실

지원시설 : 서버 및 통신장비 관리실, 시스템 운영실, 디지털 도서관


원격교육설비


교원기준

사이버대학

교원 : 학과 또는 학부의 전공별로 1명 이상 확보, 교원의 총수는 학생수를 2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만큼 확보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 학기당 6학점 이상을 담당하는 겸임교원은 교원 수에 포함하되 전체 교원의 1/5 이내

조교 : 교원 수와 동일 기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생선발 기준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이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일반전형 :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 선발

특별전형 :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

3.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