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격교육의 운영 유형원격교육의 운영 유형 개관초, 중등 교육법 - 국 공립 고등학교 부설기관고등교육법 - 독립적인 원격고등교육기관, 대학에서 보완적 사이버교육 운영, 대학에서 사이버 공개강좌 운영평생교육법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초중등교육법초 중등 교육법 제 51조설립 주체국립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공립학교 : 해당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수업방법방송, 정보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수업 및 첨삭지도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인정2012년 현재 전국 40개교에 14480명 재학 독립적인 원격고등고육기관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 설치 가능석사학위를 수여하는 특수대학원 설치 가능한국방송통신대학교2012년 현재 19개 사이버대학(4년제 17개, 2년제 2개..